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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원본 있다, 무혐의 유투버에 항고"

입력 2022-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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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원본 있다, 무혐의 유투버에 항고"
배우 구혜선이 이른 바 '여배우 진술서' 진위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실시 하면서, 유튜버 A씨가 해당 진술서 공개 경위와 관련된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과에 재수사 요청과 항고의 뜻을 밝혔다.

구헤선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의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해 최근 오해, 억측,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힌다"며 "구혜선이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법률 대리인 측은 "구혜선은 지금도 2020년 4월 8일 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 유튜버 A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등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다"고 단언했다.

법률 대리인 측은 "검찰은 '유튜버 A씨가 구혜선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A씨는 구혜선에게 어떠한 취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 A씨가 구혜선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이른바 가십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혜선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A씨가 언급한 '2021년 5월 2일자 네이트판 폭로글'이라는 것의 게시 및 삭제 경위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 폭로글이 새벽 중 기자들에게 제보 되었다는 과정의 실체도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률 대리인 측은 "구혜선이 고소한 이유도 '그러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혜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며 "이에 구혜선은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률 대리인 측은 "구혜선은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이 무려 1년 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이 진술서를 위조해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다. 구혜선은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돼 버려 구혜선은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은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됐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튜버 A씨는 지난해 5월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재현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한 여배우 B씨에게 진술서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구혜선은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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