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원, 정진웅 검사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입력 2022-11-30 15: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진웅 검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정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정진웅 검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정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였던 정 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을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단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걸 알면서도 때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2심은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어 한 장관과 밀착해 폭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