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3년 넘게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500여 만원을 부정 수령한 전직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30일) 공전자기록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행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 근무하며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590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1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저녁 7시 30분쯤 얼굴인식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퇴근 시간을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밤 9시로 고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서 경무계에서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관리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고 변상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