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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패의 축"…'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11-30 12:34 수정 2022-11-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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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 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과 4월 사이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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