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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 학대범,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헌재 "부당"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22-1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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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아동 성적 학대범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영구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 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단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벌어질 혼선을 우려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부여한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성적 학대 행위도 범죄 종류나 죄질 등이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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