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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계정서 사생활 영상 빼내 유포한 운전강사…불법 촬영도

입력 2022-1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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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에서 사생활 동영상을 빼내 유포·협박한 운전학원 강사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운전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수강생 25명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속해 영상을 빼내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2018년 전남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강생에게 용량이 큰 주차 연습 영상을 보내주겠다며 휴대전화 계정에 로그인해달라는 수법으로 수강생들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고, 사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가운데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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