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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리고 운전 방해한 승객,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11-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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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를 때리고 운전을 방해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50대 택시기사 B씨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 차량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차를 세우자, A씨는 B씨를 차 안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면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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