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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만취운전자 경찰차와 시속 200㎞ 추격전…징역 1년6개월

입력 2022-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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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만취운전을 하다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를 보고 시속 200㎞ 속력으로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3시 52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순찰차가 쫓아오자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가 순찰차를 보고 달아나자 신고자인 택시기사도 A씨 차량을 함께 뒤쫓아 A씨의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해당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0.223%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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