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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0% 이자 안 갚으면"…25억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 검거

입력 2022-11-08 20:37 수정 2022-11-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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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율 4000%, 들어보신 적 있나요.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에 35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요.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 불량자와 저소득층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대부업체가 만든 휴대전화 앱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신상과 함께 신용정보가 뜹니다.

[대부업자 음성 : 사고자(채무자) XXX 이렇게 올려놓고.]

11456명의 채무자 정보가 담긴 앱은 대부업자 240명이 공유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선 몰래 외국으로 팔려던 승용차가 줄줄이 나옵니다.

[컨테이너 현장 관계자 : 좀 더, 좀 더, 오케이, 스톱.]

모두 대부업자들이 채무자에게 빼앗은 차량입니다.

경찰이 법정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66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일주일 뒤 연 4000%, 최고 1만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 3천명에게 만 2천 차례에 걸쳐 66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5억원을 뜯어냈습니다.

[최해영/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장 : (피해자는) 20대부터 30~40대, 가정주부까지 있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급전, 공과금, 생활비 이런 게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대출 당시 받아놓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 : 아들이 돈을 빌려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대신 갚으라고. 가만 안 두겠다, 아들 손톱을 다 뽑아버리겠다, 밤길 조심하라고 (했어요.)]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원을 추징, 보전해 처분을 막고 해당 지자체에는 등록업체 말소 등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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