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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행안부는 빠진 채…이태원 참사 '실무자' 6명 입건

입력 2022-11-08 07:04

용산서장·구청장·소방서장 등에 '과실치사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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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장·구청장·소방서장 등에 '과실치사상' 적용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실무 관계자 6명을 입건했습니다. 당시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 구청장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장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특히 인파에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정보보고서 원본 파일이 참사 이후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용산서 정보과장에게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첫 소식,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입건된 6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시민들이 이태원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책임을 일단 이들 6명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용산경찰서장이던 이임재 총경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게는 여기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총경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현장에 왔지만,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류 총경은 당시 112 상황실을 총괄했지만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압사' 경고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용산서 정보과장, 계장에게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참사 발생 사흘 전, 인파 대비 필요성을 언급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사고 뒤 지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수본은 해당 보고서 한글파일 원본이 작성자 컴퓨터에서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본을 지웠으니 처음부터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하자"는 정보과장 등의 회유 정황도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인파 밀집 예견 여부와 사고 발생 전후 대응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는 119 신고 처리와 경찰 공동 대응 요청과 관련한 대응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총경은 사고 당시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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