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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등 압수수색, 용산서장 대기발령…'아랫선' 향하는 문책론

입력 2022-11-02 20:20 수정 2022-11-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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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곳은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이고 받은 곳은 하위 기관인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 등입니다. 용산경찰서장은 곧바로 대기발령 됐습니다. 참사 이후 첫 인사조치입니다. 이렇듯 문책은 아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를 비롯한 이른바 '윗선'은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오늘(2일) 오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용산서는 이미 경찰청 감찰 대상입니다.

사고 당일 11차례 이어진 긴급한 신고에도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서만 탓하기에는 경찰 지휘부의 상황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용산서장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 뒤인 밤 11시 34분에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전화를 했고, 김 청장은 11시 36분에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일선서의 보고가 늦긴 했지만, 이미 언론에 사고 관련 속보가 나오고 대통령의 첫 지시도 공개된 시점입니다.

경찰청이 서울청에 사고 사실을 공식 보고 받은 건, 약 30분이 지난 다음날 0시 2분입니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경찰 최고 지휘관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보다 상황을 늦게 인지한 셈입니다.

실제 서울청장은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다음날 0시 2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뒤늦은 상황 파악으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0시 2분은 문서로 공식 보고가 이뤄진 시간이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정확한 보고 시점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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