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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간접살인 인정

입력 2022-10-27 15:51 수정 2022-10-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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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방검찰청〉〈사진=인천지방검찰청〉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하고, 사망보험금 8억원을 타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가스라이팅, 즉 심리 지배를 이용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부작위보다 작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심리 지배를 이용해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했다며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 모두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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