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원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에 107억 배상…간접공정도 직접고용 해야"

입력 2022-10-27 15: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현대차]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현대차]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1부와 3부는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4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 159명에 약 57억원, 기아차는 271명에 약 50억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을 낸 하청 근로자들은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하면서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직접공정 외에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하지 않는 관리, 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든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회사가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간접공정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정년이 지났거나 2차 하청업체 소속 등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