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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개입' 증언·증거 확보한 감사원…전현희는 반박

입력 2022-10-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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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권 남용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전 위원장 혐의는 파악된 것만 3가지가 넘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2년 전,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들로부터 전 위원장의 지시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는 여러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감사원법 51조 위반, 감사에 응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등의 감사 방해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요청한 전 위원장 수행비서의 출장비 횡령 의혹에선 해당 비서가 글자나 날짜를 바꾸는 등 문서 조작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위원장은 반박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정치 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전 위원장은 또 추 전 장관 관련한 유권해석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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