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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떴더니 선생님 손이 허벅지에"…성추행 교사 징역 1년

입력 2022-10-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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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차에서 졸고 있던 제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육상대회에 참가한 B양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학교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너무 피곤해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 손이 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선생님이 '자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등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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