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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년2개월

입력 2022-10-26 15:36 수정 2022-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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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강 전 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을 통해 친박계 인사들을 위한 선거 전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 2인자였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현 전 수석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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