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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깡통전세' 사기…보증금 지키는 방법은?|아침& 라이프

입력 2022-10-26 07:57 수정 2022-10-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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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김하은


[앵커]

최근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서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오늘(26일) 손희애 금융유튜버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희애 금융유튜버: 안녕하세요.]

[앵커]

요새는 금리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세 이자가 월세보다 쌌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전세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손희애 금융유튜버: 깡통전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었을 때 깡통전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에서 1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고 4억 원이 전세보증금이라면 이건 깡통전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거의 다 빚으로 이루어진 집이기 때문에 깡통처럼 알맹이가 텅텅 비었다라고 해서 깡통전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매물들이 많이 늘어난 건 집값 상승기가 있었죠. 이때 갭투자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갭투자라는 건 우리가 집값이랑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적게 나는 집을 매매를 해서 이걸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팔고 시세차익을 남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올 9월 기준으로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따지더라도 6466억 원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앵커]

특히나 또 신축빌라 혹은 오피스텔에 이런 깡통전세, 혹은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손희애 금융유튜버: 그렇습니다. 주택유형별로 따져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이런 전세사기가 많은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우리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실거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감정평가하는 걸 민간업체에 맡기는 걸 바탕으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비리가 만연한 경우가 꽤 많고요. 이걸 노리고 분양사무소 그리고 빌라업자, 중개업소가 짜고 치면서 전세금을 떼어먹는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회 초년생이랑 신혼부부를 노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계약하시는 분들 세입자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이 집이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손희애 금융유튜버: 일단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전세금의 비율은 매매가 대비 60%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등기부등본 나는 확인했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중개업소에서 보여주는 것 외에 본인이 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내용이 달라요?

[손희애 금융유튜버: 다르다기보다는 혹시나 만약에 이 빌라업자와 짜고 치는 사기를 치려는 중개업소라면 등기부등본의 페이지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급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하실 때 신분증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하셔서 혹시 신분증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확인하시지만 신분증이군, 이러고 쳐다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확인하셔야 되는 건 계약서에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를 하는지 그리고 신분증 자체가 정말 진위 확인을 통해서 진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진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국번 없이 1382번 누르셔서 ARS 따라하셔도 되고요. 정부24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 그리고 발급일자 넣으시면 간단하게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로 정부24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계약하고 이사한 뒤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사한 뒤에 정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일피일 미루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럴 때는 고작 이 며칠 사이에 다른 저당이나 근저당이 잡히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전부 다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사회초년생인데 아직도. 처음 사회에 막 나왔을 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 때 간과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깡통전세같이 전세사기를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은 또 없을까요?

[손희애 금융유튜버: 사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첫 번째 유형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임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입한 보증기관에서 이 전세금을 먼저 내주고 추후에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인데요. 이 전세보증금을 100% 내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앵커]

그렇죠, 은행의 힘을 빌리죠.

[손희애 금융유튜버: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인 게 상환을 하지 못하면 신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기관에서 먼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돈을 내어주고 추후에 우리가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보험들은 어디서 가입하면 될까요?

[손희애 금융유튜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 소중한 전세금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손희애 금융유튜버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희애 금융유튜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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