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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집중수사…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입력 2022-09-13 06:51 수정 2022-09-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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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입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깡통전세'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시민제보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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