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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층간소음 갈등시 경찰 출동 의무화…과태료 신설 권고"

입력 2022-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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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먼저 층간소음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나 상담 업무 등을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나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데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 세대의 이름과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가 맡아서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툼이나 보복소음 등 갈등이 발생했을 때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재량에 따라 경찰 출동 여부가 결정돼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출동하고, 당사자끼리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제도를 통해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늦은 밤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규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88.4%가 과태료 규정 신설에 대해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건축소재 성능 감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정해 최소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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