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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챙겨준 미스터피자 창업주…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2-10-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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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JTBC 캡처〉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JTBC 캡처〉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미스터피자 창업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57억원을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하는 보복 출점 등 업무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치즈 통행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전국을 상권으로 하는 프렌차이즈는 가맹점이 폐점한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가맹점을 개점한다.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손해를 무릅쓰고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했지만 치즈 통행세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치즈 통행세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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