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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 발사…명백한 9·19 위반"

입력 2022-10-24 08:10 수정 2022-10-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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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사진=연합뉴스〉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늘(24일) 새벽 10발의 방사포를 서해 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늘(24일)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05시 14분께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우리 군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시 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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