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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구속영장 청구…유동규에게 8억 받은 혐의

입력 2022-10-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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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시작된 걸로 보는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받은 8억원을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익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갔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최근 당시 상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남 변호사도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8억원을 건넨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과 관련한 자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돈을 준비했다는 사람과 직접 전달했다는 인물의 진술이 일치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20억원을 먼저 요구했고 4월과 8월 사이에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대표가 당내 경선을 거칠 때와 겹치고, 김 부원장이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을 때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대선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 김용 부원장 네이버 블로그)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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