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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집, 차 준다더니" 혼인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1살 여성

입력 2022-10-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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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돈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3시쯤 남편 B(41)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돈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가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에도 B씨의 상태를 살피며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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