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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끌며 양육비는 외면…'나쁜 부모' 첫 고발

입력 2022-10-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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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의 양육비 책임을 저버리는 부모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법이 생긴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19일) 처음으로 두 명이 형사고발 됐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12년 전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3살, 4살 두 아이를 기르도록 했습니다.

안 떨어지려 하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화물차 운전까지 하며 혼자 키웠습니다.

전 남편이 A씨에게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받으려고 해도 상대는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A씨/양육비 피해자 : 2011년부터 혼자 양육을 했으며 2021년까지는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못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

[A씨/양육비 피해자 : 과거 양육비를 왜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다 지나간 과거를.]

A씨는 결국 오늘 경찰에 전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인 B씨도 이혼하면서 아이를 맡았습니다.

2018년부터 월 100만원인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카드 내역서에서 소득이 있다는걸 확인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B씨/양육비 피해자 : 통장도 본인 통장이 있긴 하지만 아주 소수의 돈으로만 운영하고, 아마 언니나 어머니 신용카드 이런 걸 쓰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형사 처벌은 양육비 의무를 압박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양육비 법엔 나쁜 부모들이 양육비를 내놓도록 할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강력한 게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물릴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고 1년이 훌쩍 넘었지만 형사 고발이 이뤄진 건 처음입니다.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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