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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폭력 인정' 문서 한 장 받기까지 40년 세월

입력 2022-10-14 20:47

피해 보상은 아직도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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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은 아직도 갈 길 멀어

[앵커]

이 종이 한 장을 받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오늘(14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91명에게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다" "총체적인 인권유린이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오늘 정부 측의 잘못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8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데 이은 조치입니다.

[박경보/피해자 : 국가적 인권 폭력 사건이 40여 년 만에 일부나마 결정문이 나와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나 피해 보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정복/피해자 :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형제복지원은 1980년대 당시 전국 최대 규모 노숙인 수용시설이었습니다.

관계기관의 묵인 하에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등 범죄행위가 벌어졌습니다.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만 657명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만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47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정부 측은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특별법을 즉시 만들어라.]

지난 6월 부산시의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혜택을 본 피해자는 없습니다.

(화면제공 : KTV·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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