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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끝나 석방

입력 2022-10-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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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작년에 구속돼서 이미 형기를 다 채웠고, 며칠 전에 석방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출석 당시 (2021년 9월 30일) : {동승자 누구입니까? 누구랑 술 마셨습니까?} … {아버지 사퇴까지 했는데 할 말 없으세요?}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장용준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선 경찰관의 다친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도 앞선 재판부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됐던 장 씨는 형량을 모두 채우고 지난 12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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