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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없는 아이폰 판 애플, 브라질 법원 "272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2-10-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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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AP 연합뉴스〉〈자료사진=AP 연합뉴스〉
애플이 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아이폰 12와 13 시리즈 등 제품에서 충전기를 빼고 판매한 것과 관련해, 브라질 사법 당국은 애플이 자국 소비자들에게 272억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현지시간 13일 애플이 아이폰 12와 13시리즈에 배터리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브라질소비자협회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2020년 출시한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런 조치가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1900만달러(약 272억3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애플에 최근 2년간 브라질에서 아이폰 12와 13 등을 산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지급하고, 앞으로 아이폰을 신규로 판매하는 경우 충전기를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브라질 정부 당국 역시 지난달 6일 배터리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폰 12와 13 시리즈에 대한 자국 내 판매 중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전에 출시된 아이폰 모델 역시 충전기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으며, 238만달러(약 3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애플에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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