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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흉기로 살해한 안동시청 공무원, 징역 30년

입력 2022-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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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마를 잃은 자녀는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아침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안동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해 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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