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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간 대표 뒤에서 해고노동자 피켓시위…대법 "무죄"

입력 2022-10-13 20:44 수정 2022-10-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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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 대표 뒤에서 피켓시위를 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당했는데 대법원이 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대표 뒤에 피켓을 든 해고노동자들이 서있습니다.

[강제 전배 멈추세요. 제가 일하던 매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인사이동,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표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대화 대신 해고노동자와 노조관계자 7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이 홈플러스 건물에 침입했다고 봤습니다.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1인당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형마트는 개방된 건물이고 출입제한도 하지않아 건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욕설 등이 없이 요구사항을 외친 건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3년이 흘렀습니다.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들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도 회사를 상대로 해고나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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