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며칠 전, 가수 신혜성 씨가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서울 잠실의 한 다리 위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지요. 당시,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술 마신 채로 운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식당의 주차 직원이 남의 차키를 줬다던 신씨 소속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윤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신혜성 씨는 그저께(11일) 새벽, 서울 잠실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습니다.
도난 신고된 차량에 타고 있던 터라 절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신 씨는 강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인이 내린 뒤 대리기사를 보냈고, 성남에서 잠실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사건 당일, 신 씨 소속사 측은 "주차 직원이 다른 차 열쇠를 줬는데 술에 취해 구별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식당 주차 직원 : 나는 퇴근했는데 나한테 열쇠를 받았다고 하면… 저는 10시 10분에 택시 탔어요. 자기(신혜성 씨)는 1시에 갔어요.]
결국 소속사의 해명도 혼자 착각해 다른 사람 차를 탔다고 바뀌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