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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 살해한 30대, 1심 징역 35년 "심신미약이었던 것으로 보여"

입력 2022-10-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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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모가 아니라거나 학대가 있었다는 김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대가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다"면서 "학대가 있었더라도 이런 범행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끔찍성과 내용을 보면 검찰의 사형 구형이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씨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100%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감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에게나 다른 수감자를 위해 치료받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치료 감호는 검찰에서 청구해야만 가능하다"며 차후 항소심 심리 때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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