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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장모도 찌른 40대 "혐의 인정, 반성한다"

입력 2022-10-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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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A씨의 누나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이들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내와 장모님께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0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C씨는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고, 범행 사흘 만인 8월 7일 경기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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