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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스토킹범, 피해자 계속 괴롭히다 끝내 구속

입력 2022-10-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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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스토킹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다 끝내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고 B씨가 있던 경남 진주 시내 한 식당을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일주일 동안 70여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고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배관을 타고 B씨 집에 침입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합의를 요구하는 등 접근금지 처분을 반복적으로 어겼습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계속 피해 여성을 괴롭히다 붙잡혔고, 경찰의 두 번째 영장 신청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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