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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 TV수신료 '두 달 면제'

입력 2022-10-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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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난달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다리가 무너진 전신주로 통행에 차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난달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다리가 무너진 전신주로 통행에 차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9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은 두 달 동안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 두 달 동안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지난 8월 8일에서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횡성군·홍천군, 충남 부여군·청양군·보령시입니다.


또 지난 9월 3일에서 6일 한반도를 지나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과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이 지원 대상입니다.


재난 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겁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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