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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탄핵" 외친 러 의원, 동원 대상 아닌데 징집통지서 받았다

입력 2022-10-04 17:35 수정 2022-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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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발트루코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닌스코예 구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왼쪽), 타스 통신 캡처〉 드미트리 발트루코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닌스코예 구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왼쪽), 타스 통신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러시아 구의원 앞으로 징집통지서가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3일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닌스코예 구의원인 드미트리 발트루코프(43)는 지난 2일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징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매체에 "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병 관계자와 경찰이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머니는 그들에게 '누구이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그들은 '병무청에서 왔고 징집통지서를 가지고 왔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징집통지서에는 3일 오전 9시까지 징병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분 동원 대상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군 경험이 있는 남성입니다.

발트루코프 구의원은 동원 대상이 아닌 겁니다.

발트루코프 구의원은 "내가 징집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발트루코프 구의원은 지난달 7일 러시아 하원에 푸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징병사무소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징집통지서를 보낸 건 보복이자 정치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마구잡이 동원과 같은 잘못된 징집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푸틴의 말과 실제와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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