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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가서불확싸' 송금자 이름에 협박내용 681회 보낸 스토킹범

입력 2022-10-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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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가서불확싸'

A(43)씨는 지난해 10월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에게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위협 메시지 607통을 보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까지 B씨 계좌에 1원씩 681차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자명은 '밤에가서불확싸' 등 B씨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과 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 수법과 내용, 취급한 마약류 양, 스토킹 범행 횟수와 기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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