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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반경 넓히는 검찰…'부정한 청탁 여부' 입증 관건

입력 2022-09-27 20:08 수정 2022-09-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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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수사 범위를 왜 갑자기 넓힌 겁니까?

[기자]

 지난 13일 경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산건설이 성남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성남FC에 광고비 50억을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하고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두산은 큰 이익을 봤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해선 더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후원금도 다소 미심쩍은 지점들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반경을 넓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동안 조사 받지 않았던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이가혁 기자가 인터뷰했죠. 당시 성남FC 대표를 인터뷰하고 의미 있는 발언을 들었다는 거죠?

[기자]

네, '이재명 당시 시장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인터뷰와 이메일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는 이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측근이라면)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며 측근으로 정진상 실장을 말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사업이 정 실장 사인을 거친 뒤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정 실장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사 칼끝이 이 대표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관건은 뇌물죄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걸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도 밝혀야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산건설만 하더라도 정자동 땅 용도를 바꾸려고 2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계약을 한 2015년 이게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과연 후원금 없이도 병원 부지의 용도를 바꾸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느냐, 이런 '부정청탁 여부'를 검찰이 따져보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후원금 유치에 따른 성과금이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 3인에게 집중된 배경도 밝혀야 합니다.

정진상 실장이 기업에게 후원금을 받아냈고, 정 실장 측근인 직원 3명이 성과금을 대부분 챙겼다면, 결국 이재명 측근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앵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지금 들으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 같은데 왜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습니까?

[기자]

곽 전 대표는 2016년 당시 안철수 대표가 있던 국민의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의문도 제기됐는데요, 곽 전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자신을 조사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며 "이번에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취재진이 찾아갔고 답변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 후원금 유치 성과금을 정진상 실장 측근들이 나눠가진 것은 이재명 시장이 말하던 공정이나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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