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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40년"

입력 2022-09-23 16:26

1심 "징역 35년"→항소심 "뉘우치는지 의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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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5년"→항소심 "뉘우치는지 의심, 징역 40년"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김병찬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김병찬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서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찬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병찬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인 A씨 집에 무단 침입하고 A씨를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병찬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병찬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집을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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