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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前소속사와 5억 약정금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2-09-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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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이선빈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23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 중 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선빈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후 전 소속사가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1심 결과는 이선빈의 승소였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매월 정산 내용을 대략적으로 액수만 표시한 것, 세부 증명자료를 배우에게 제공하지 않고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전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었다. 2심도 1심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선빈은 현재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 시즌2 촬영에 참여하고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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