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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전 산은 회장, 불필요한 임원 만드는 등 비위행위"

입력 2022-09-22 15:48

감사원 '산업은행·한국은행·기업은행 조직 운영 실태' 공개
"국책은행 방만 경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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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은행·한국은행·기업은행 조직 운영 실태' 공개
"국책은행 방만 경영 여전"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이 법령 등을 위반해 임원급 직위를 마음대로 만들고 조직을 확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조직과 예산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 전 회장이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을 어기고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불필요한 직위를 만들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만들고 전무 이사 수준의 권한과 처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은 2014년에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다"며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해 임원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부행장에게는 임원 수준의 급여 체계가 적용됐으며 전용 차량, 기사, 비서 등이 제공됐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은 또 감독 기관의 승인 없이 조직을 확대 운영해왔습니다.

2017년 6명뿐이던 본부장은 지난해 11명으로 늘었고, 단장은 14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단장은 공식적 결재권과 지도·감독권이 없으나 팀장보다 연 500만원가량의 직책급을 추가로 받고 있다"며 "결국 단장 직위는 팀장 중 일부에게 추가 보수를 지급하거나 상위직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년 계약직으로 뽑은 준법 감시인을 공모 등 절차 없이 부문장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전 회장이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사·채용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 반복된 지적에도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복리후생비로 90억원, 유급휴가(보상비)로 5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엔 편법 계약과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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