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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고소한 유튜버와 예천양조 모두 검찰송치, 예천양조 측 역고소는 모두 죄없음

입력 2022-09-22 10:07 수정 2022-09-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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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영탁
영탁(박영탁)이 예천양조와 유튜버 이진호 씨와 관련, 고소 건 현 상황을 정확히 짚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22일 '2021년 12월 3일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진호 씨는 본인이 고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고 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팬 여러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에서도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리고 추려 고소했으며 우리 측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이진호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의) 송치가 결정됐다는 통지(2022년 8월 26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 건과 관련해 이진호 씨가 2022년 9월 8일에 모 매체를 통해 밝혔듯이 예천양조 관련 방송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는 것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천양조 및 이진호씨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방송 당시 이진호 씨가 해당 건을 '사실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며 '즉 실제 팩트와 무관하게 이진호 씨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내용의 기준이라는 이야기다. 이 건에서 경찰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 송치됐다'고 전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허위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도 자신들과 동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사실적시'라는 단어로 인해 오해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또한 민사 건으로는 '이진호 씨의 해당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소속사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예회복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이진호 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 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 사실이 담긴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 등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국 우리가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됐다는 점 알리며 앞으로 이진호 씨가 기한까지 조정안대로 이행할 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고 했다.


밀라그로는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를 사기·사기미수·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모두 각하·죄 안됨·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됐다'고 강조했다.


앞선 1월 밀라그로는 이진호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밀라그로는 이진호 씨가 고의적으로 녹취파일을 조작·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 씨는 2021년 11월 4일 '영탁 사재기 논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증거로 녹취 파일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파일 자체가 조작됐다는 것이 영탁 측의 주장이었다. 이진호가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영탁이 사재기 작업을 했다"고 확정짓진 않았지만 원본을 편집한 후 마치 영탁이 사재기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것이 영탁 측의 주장이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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