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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2-09-20 17:28 수정 2022-09-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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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JTBC〉〈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장인 앞에서 아내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오늘(20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장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별거했는데, 장씨는 사건 당일 짐을 가지러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가 넘는 장검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장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장모 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9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장모 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구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했고,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2심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장씨가 피해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1심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 4일 전 법원에 장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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