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만취 운전하다 걸린 검사는 첫 적발이어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앞으로 검찰 공무원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강등,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합니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분류되는데,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 공무원 가운데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외 직급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강등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징계 수위가 두 단계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0.08%~0.2% 미만은 정직-강등으로만 구분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