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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맞은 뒤 뇌질환…법원, 인과관계 인정했다

입력 2022-09-20 11:07 수정 2022-09-20 11:26

재판부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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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방역 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입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19일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건소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 A씨에게는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가족은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질병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A씨는 질병청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질병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며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질병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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