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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사건의 63.5%는 계획범죄"

입력 2022-09-18 11:23 수정 2022-09-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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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범행을 계획한 비율이 6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10건 중 6건 이상이 계획범죄입니다.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 사건 중 2017∼2019년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36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36건 중 살해 시도 전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은 37.5%였고, 나머지는 스토킹이 없는 사례였습니다.

스토킹이 선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동기, 알코올 음용 여부, 살인 발생 장소, 피해자 상처 유형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범행을 계획한 비율은 63.5%로, 비스토킹 살해 사건(21.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범행 동기도 비스토킹 사건은 자기 열등감·정서불안(24.2%), 시기·질투·집착(22.2%) 등이 고르게 분포했으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시기·질투·집착이 58.7%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파트너와 헤어진 후 스토킹이 이어질 경우 살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초기 대응 시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병행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스토킹 응급조치 보호 기간은 1개월, 영국은 최소 2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영국 내무부가 발간한 '스토킹 보호명령 경찰 대상 법령 지침'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스토킹 혐의점이 있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도 영국의 임시·정식 보호명령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지만 적용 기간이나 처벌 수위가 크게 미흡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잠정조치는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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