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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기간 '한국 1개월, 영국 2년'

입력 2022-09-18 10:38 수정 2022-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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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 사건 현장에 이어지는 추모의 글 〈사진=연합뉴스〉신당역 살해 사건 현장에 이어지는 추모의 글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스토킹 응급조치 보호기간은 1개월, 영국은 최소 2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영국 내무부가 발간한 '스토킹 보호명령 경찰 대상 법령 지침'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스토킹 혐의점이 있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가 입증돼 법원으로부터 정식 보호명령이 인용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임시 혹은 정식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영국은 아울러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입건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혐의가 중하면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도 영국의 임시·정식 보호명령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지만 적용 기간이나 처벌 수위가 크게 미흡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잠정조치는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보호 조치가 시행되는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신당역 살해 사건은 역무원 동료의 스토킹으로 시작됐지만, 이를 계기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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