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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역 살인 피의자' 보복살인 혐의 적용...19일 신상공개위

입력 2022-09-17 17:57 수정 2022-09-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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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인 혐의 피의자. 어제(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신당역 역무원 살인 혐의 피의자. 어제(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회사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모(31)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겁니다.

법원은 어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 하드 1점을 압수했습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주 결정될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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