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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2022-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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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자료를 건네받은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 467만원도 선고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A씨의 부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달라는 A씨 상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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