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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근식·조두순 재범 막는다…치료감호 확대 추진

입력 2022-09-15 17:35

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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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안 추진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들을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치료 감호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범법자들을 국립법무병원 등에 입원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범법자가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을 때만 치료감호제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의 핵심은 이를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다음 달 출소가 예정된 김근식 등에 대해서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아동성범죄자가 사후에 치료감호를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동성범죄자 중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을 판단해 사후에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게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치료 감호를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도 없앨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한번 정해진 치료감호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바꿔 치료가 필요한만큼 횟수 제한 없이 입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에 대한 대비책도 발표했습니다.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김근식에 대해선 밤 10시 이후 외출금지,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등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는 거면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경찰과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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