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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유포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 2명, 집행유예

입력 2022-09-15 15:53 수정 2022-09-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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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범죄단체 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회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회원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도 박사방에서 활동하면서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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